계산 기준과 사용법
면세 기준
- 기본: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을 특송(배송대행지·DHL·FedEx·UPS 등)으로 받으면 200달러 이하까지 면제됩니다. 우체국 우편(EMS·USPS)이나 일반통관 물품은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 판정 금액: 물품가격에 현지 세금(Sales Tax)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면세 판정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액 과세
150달러를 1달러만 넘어도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과세가격에는 국제 배송비도 들어갑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현지 세금·배송비 + 국제 배송비) × 과세환율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200만 원) × 20% (200만 원 넘는 가방·시계·보석만),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세목별로 계산한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을 쓰므로 카드 결제 환율과 조금 다릅니다.
합산과세를 조심하세요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따로 주문했어도 합쳐서 면세 한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나눠 샀다면 입항일이 겹치지 않게 시차를 두고 배송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일부 등은 목록통관에서 빠져 정식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이 경우 미국발이라도 150달러 기준이며,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든 직구에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FTA 협정세율
미국·EU 등에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고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관세가 0%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샀어도 중국에서 만든 물품이면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달러에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포함되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빠집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 과세될 때는 국제 배송비까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사면 무조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아니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을 특송으로 받을 때만 200달러입니다. 우편(EMS·USPS)으로 오거나, 건강기능식품·화장품처럼 일반통관 대상이면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노트북·휴대폰은 관세가 없나요?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이라 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 10%는 붙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과세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관부가세는 어떻게 내나요?
보통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가 문자로 납부 안내를 보내고, 관세청 전자통관(UNI-PASS)이나 은행 가상계좌로 냅니다. 내지 않으면 물품이 통관되지 않습니다.
반품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반품하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 송장과 수출신고 자료가 필요하니 판매자와 배송대행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근거와 확인일
관세법·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고시 면세 기준. 면세 150달러(미국 목록통관 200달러), 2026년 10월 19일 확인.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