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이야기

복비 깎는 법: 계약 전에 꺼내야 할 말 세 마디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돈입니다. 매매 9억 아파트를 예로,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면 수십만 원이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책상에서 서류에 무언가를 적는 사람
사진: Scott Graham / Unsplash

9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마친 날. 집을 샀다는 기쁨도 잠시, 복비가 450만 원에 부가세 45만 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깎아 달라고 해도 되나? 괜히 분위기 깨는 거 아닐까?"

깎아 달라고 해도 됩니다. 법이 정한 건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매 9억 원은 0.5% 구간이라 최대 450만 원이지만, 그 안에서 얼마를 낼지는 중개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말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말: “수수료는 몇 %로 생각하세요?”

집을 보러 다닐 때,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꺼내세요.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가 협상력이 가장 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원래 다 받는 금액”이라는 답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두 번째 말: “부가세 포함인가요?”

같은 0.4%라도 부가세 별도면 실제로는 0.44%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10%를 더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을 말할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함께 정하세요.

세 번째 말: “문자로 한 번만 남겨 주세요”

말로 합의한 요율은 잔금 날 기억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4%, 부가세 포함으로 문자 한 번만 남겨 주시겠어요?” 정도면 무례하지 않게 기록이 남습니다.

매매 9억 원 아파트

상한 0.5%: 450만 원 + 부가세 45만 원 = 495만 원

0.4%, 부가세 포함으로 합의: 360만 원

차이 135만 원

"잔금 날 495만 원 준비해 주세요." "조금만 깎아 주시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받아요." 결국 10만 원 정도 빼 주는 선에서 끝납니다.

"다른 곳도 보고 있는데, 수수료 0.4% 부가세 포함이면 여기서 진행하고 싶어요."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중개사에게는 받아들일 만한 제안입니다.

구간 경계도 협상 재료입니다

매매 9억 원은 0.5% 구간의 시작점입니다. 8억 9천만 원이면 0.4% 구간이라 상한이 356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차이로 상한이 94만 원 벌어지니, 9억 원을 살짝 넘는 거래라면 “9억 미만 요율로 맞춰 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중개수수료는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수백만 원의 경비를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깎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매물을 찾아 주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조율해 준 중개사라면, 상한을 다 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 깎기보다 서비스에 맞는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래금액을 넣으면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협상 전에 숫자부터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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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